2022년 6월. 6세 아이에게 개가 달려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를 때린 아이 아빠 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아이가 개의 공격으로 다치거나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를 때렸다는 이유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
반려견은 동물이지만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형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고,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따라서 고의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등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을 다치게 했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해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 행위가 돼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정황 등을 고려해 사람을 공격하는 개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개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람을 구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도 개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과잉피난 행위가 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등 죄가 성립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긴급피난이 성립되는 정황이란 무엇인가?
첫째,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가'이다. 피해자가 노약자인지, 사고 발생 시간대가 밤이었는지 등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가 사나운 것으로 알려진 맹견에 해당한다거나 몸집이 크거나 공격 태세가 위협적이었느냐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고 개를 해해야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지 여부다. 따라서 난폭한 개가 달려들었다 해도 공격이 끝난 상황에서 해하는 경우 보복으로 평가되고 긴급피난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 사안에서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다.
개물림 사고에 견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로 반려견이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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