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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3일 (목)
금융>보험

[금감원 Q&A]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아닙니다

금감원, 보장내용 자세히 살펴야

/유토이미지

[메트로신문] Q.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던데,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자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A.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둘째,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통상 100개 이상의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어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구속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확대된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사망 또는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 제한적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보험금 지급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길 원하시는 경우라면 만기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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