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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주52시간', 이제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다…장기휴가도 가능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주52시간→64시간·최대 주 69시간 선택 가능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아닌 노사 선택사항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1→3개월…주4일 가능
노동계·야당 반대…국회 처리 난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할 수 있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이 보다 유연해진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는 물론 야당 반대가 커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한 '주 52시간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 단위 연장근로의 경우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계산법으로 보면 분기의 경우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간은 624시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어 정부는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근로자대표제를 손 보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합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개편안 발표 후 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영계는 이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량 증가시 유연한 대응이나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몰아치기 노동'이 늘어나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며 "개편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가 커 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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