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무면허·음주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장 안돼"
사망사고·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제한적 보험금 보장
금융감독원이 23일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한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보장받는 항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면서 운전자보험 월별 신규 계약건수는 지난해 11월 60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7월(약 40만 건)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7가지의 가입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또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되며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가입자의 경우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특약을 따로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 환급금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이밖에도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과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전자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인 것 처럼 홍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개인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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