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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개회...조례 등 40건 심의

화성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20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아울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기간 중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보고사항 4건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등 총 4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은 조오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로 전망되고, 자영업자 소득 감소, 금리인상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 악순환과 장기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여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하며,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의정에 충분히 반영해야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대전환'에 역점을둔 2023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민생 안정 정책으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어업·축산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적재적소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100만 특례시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교통, 개발, 행정, 의료,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친 사안들을 세심히 챙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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