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200만원이 넘는 값어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적용한 디자인과 집약적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건설 분야도 충분히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 많은 기술이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량전문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박종면 회장은 건설신기술 제730호(토질및기초)와 제774호(교량)를 보유하고 있다.
박종면 회장은 지난 7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가진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협회가 새롭게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많은 지원을 통해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대 협회 회장들이 많은 제도개선을 이룬 만큼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법, 시행령보다는 규정, 기준, 지침 등 세세한 부분과 홍보 위주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건설신기술에서도 누군가의 목표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스타플레이어'를 많이 양성하겠다면서 지금 학교에 있는 관련 전공자들이 건설 산업의 미래를 꿈꾸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신기술 하나로 연매출 2000억 달성하는 기술이 계속 생겨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종면 회장과의 일문일답.
―협회가 추진 중인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하위 세부규정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공법 심의 시 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현재 중앙기관이 적용 중인 것을 지자체로도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제안입찰공사(턴키, 대안입찰 등)시 신기술 반영에 따른 가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어려웠던 신기술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활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기술 홍보를 해야 하는 발주청을 방문해 개최하는 '찾아가는 전시회'를 올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수시로 발주청과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전시회와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자잿값이 급등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업계에서는 건설자재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공사를 수행할수록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을 수시로 듣고 있다. 물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가 운용되고 있지만 일부 원도급사에서 계약예규의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을 반영해 조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하도급법과 계약예규에 더 명확하게 반영해 이와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신기술사용협약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해 달라.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는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해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의 경우 '실시권'이란 제도를 활용해 특허권자가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특허의 권리를 양도하고 있지만 건설신기술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건설업등록증, 시공장비 보유, 기술지도)을 갖춰야만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신기술은 수 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 비용과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특허는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건설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해 12~15명의 심사위원이 3차례에 걸친 혹독한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최고의 건설기술이다. 연간 20여 건만이 신기술로 지정받고 있다. 반면에 특허의 경우 아이디어만으로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연간 약 6000건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 이처럼 심사과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완성도의 차이가 극심하지만, 여전히 특허와 신기술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발주처가 여전히 신기술과 특허를 '특정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공공기관들은 신기술의 우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법심사 시 신기술에 가점 3점을 부여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자체 등 다른 모든 발주청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재임 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현재 국토부와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를 수행하는 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하반기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교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해 교통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해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이 곧 민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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