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당국이 연내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원화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코인마켓(원화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시장) 거래소와 지갑사업자로 검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30일 주최한 '민·당·정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5개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AML 검사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코인마켓과 수탁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 검사를 진행한다. 이용자수, 거래금액, 요주의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별 및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도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 밖에도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될 경우 현장 검사가 필요하면 수시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지속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AML 체계의 올바른 구축과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의 신산업/규제혁신 TF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법이 기존 금융자산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육성과 진흥이라는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디지털자산의 평가 및 공시의 활성화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해 발생한 대형악재들이 발생했는데, 이슈들이 발생하기 전에 각 거래소나 평가기관이나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문제로 이어진 원인"이라며 "평가, 공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근절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업 내에서도 일부 민간 평가 기관이 있지만, 평가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달라 근본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의 공시 역시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의무나 규정이 없어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통합 시세·공시 시스템 구축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 허용 ▲실명확인서 발급은행 확대 등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상민 부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비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거래소는 예탁·결제 기능을 분리했으며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장심사 역시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가장 안전한 분권형 공정거래소를 구축해 시장의 신뢰성 회복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