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유승재(56)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지자체) 행정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최모(58)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 부구청장과 문모(59)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확인해 죄명을 추가 적용했다.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 용산구청 재난 대응 내용 등에 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 19일 추가 입건됐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 위험성이 감지됐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직실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인력 배치나 도로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기소한 바 있다.이때도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과 경찰의 구조 활동 내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정모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추가로 입건돼 함께 기소됐었다.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으로부터 13일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은 현재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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