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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키움증권, 말없이 종료된 '환율 우대 이벤트'…투자자 차별 논란

/키움증권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이종통화 환전수수료 95% 우대 이벤트'를 엔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고지 없이 종료해 잡음이 일고 있다. 또 특정 조건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환율 우대율을 복구해 고객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키움증권은 일부 고객에게 '일본 주식의 매매 없이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엔화의 반복적인 매수, 매도가 확인됐다'며 이종통화 환전수수료 95% 우대 이벤트 적용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단, 이종통화 우대율은 13일부터 종료된다며 2거래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근 원·엔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자 미리 엔화를 사놓은 후 원·엔환율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 엔화 가치가 다시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키움증권 등 환전수수료를 우대하는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경우 시중은행 대비 낮은 가격에 환전이 가능하다.

 

지난 16일 키움증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해서 환율 우대율을 기존 이벤트 내용으로 복구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근 6개월(2022년 6월~12월) 동안 미국 및 기타 국가 포함 약정이 있는 경우 ▲2023년 1월 11일 해외주식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등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키움증권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한 게 아니라 환율 우대율 이벤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상황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부서 간의 협의 끝에 특정 조건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환율 우대율을 다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는 회사 자체적으로 역마진을 감안하면서도 (주식을 매수하기 전) 실제 매매를 하려고 환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이벤트"라며 "매매없이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주기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발견됐다. 앞서 이벤트 유의사항에서도 거래 없이 반복적인 환차익을 취하거나 매매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환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미리 명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매매를 하려는 사람과 단순 환치기를 위해 환전을 한 사람을 키움증권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엔화가격이 낮아서 (주식 매수 전) 미리 환전을 해둔 것뿐인데, 환차익 목적의 투자자로 오인을 받은 셈", "고객센터에 항의전화하고 타 증권사로 갈아타자 은근슬쩍 환율 우대율을 복구해준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순히 환차익만을 위한 증권사를 통한 환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전수수료를 우대하는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경우 시중은행 대비 낮은 가격에 환전이 가능해 환차익을 노린 거래가 유난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증권사에서는 외화상품 투자 목적이 아닌 단순 환전이 안 된다. (외환법) 위반 소지에 대한 책임이 증권사에 있다 보니, 증권사들이 최근 엔화 하락에 따른 단순 환전 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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