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심의위', 부실 운영 목소리 커
회의 서면 처리에 회의록 열람 불가도
대교연 "회의록 의무 공시 5년...학생 제약 개선해야"
새해에도 경제 위기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주목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지만 공개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현재 196개 대학 중 20개교는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하다. 열람되는 대학도 176개 대학 중 107개교는 등록금 책정 회의를 단 1회만 진행했으며, 8개교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하기도 했다.
대교연은 "80%가 넘는 대학들이 1~2회 회의만으로 등록금 심의(책정)를 종결했다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150개 대학 중 39개교는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법령을 위반 중이며, 43개교는 재학생만 학생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제약이 존재한다. 이 중 23개교는 학생위원이 징계를 받으면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는 독소 조항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교연은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검토 등 연속성 상에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록 공시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등심위의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생 참여 제약 규정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학과 학생들 사이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중 하나다. 대학들은 새해까지 15년째 동결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지만,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돼 온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15년째 동결됐다는 입장이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에 그쳤다.
또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현재도 OECD 46개국 중 4위에 속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학생, 개인의 부담 비용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재정 부족을 등록금으로 풀어간다면 학생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생네트워크(대학생 단체) 집행위원장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으로 풀어가는 것은 학생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수입을 조금 더 늘린다고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대넷은 지난 26일 등록금 캠프를 직접 주최해 학생들에게 등심위를 안내하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대학 재정구조 및 등심위에 대한 설명부터, 대응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 당국은 고물가 등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등록금 인상은 신중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는 교육부가 2024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등록금 인상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교육부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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