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든 개인이든 도산제도(회생, 파산)를 신청한다고 하면, 흔히 그 회사나 개인이 아예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업체나 스스로의 재정적 상태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한 뒤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법무법인을 찾아 도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다.
물론 파산은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때 신청하는 제도가 맞다. 법원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채무자의 자산이나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수입이 너무 적어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월급 등의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장래에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파산자의 지위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회생(回生)절차는 그 이름대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회생 절차 내에서 약 10년간 얼마의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권 중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채권들은 면책시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이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담보권자조 3/4이상, 채권자조 2/3이상)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생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때 ▲회생 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법원 예납금,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을 때 ▲현재는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즉, 회생절차는 시야에 벼랑 끝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달려가지 않게 운전대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많은 채무자들은 아직도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도산 절차를 찾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만 잘 만난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재정적 파탄 상태가 길어질수록 채권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고, 수중에 시재가 남아있지 않아 예납금 등의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무엇보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제활동으로 맺어진 다수의 채권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다면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산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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