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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리인상 지속…새해 도입되는 대출제도는?

/금융위원회

올해도 금인 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 도입되는 대출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한국은행과 월가의 10개 투자은행(IB)은 대체로 오는 3∼5월까지 연준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최종 금리 수준은 5.0∼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형은 연 5.52~7.48%로 8%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5~7% 수준까지 뛰었고,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7%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지원책과 함께 개정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주목

 

먼저 정부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저조하자 올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출시키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예전보다 늘었다.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로 돼 있어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년 동안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올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올 1월 신용등급 하위 30%인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여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 상단이 1%포인트(p) 인상되지만, 서금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은 덜도록 했다.

 

◆서금원, 인상 이자 60% 부담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된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0%p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올해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p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또한 대출금리 상한을 1.0%p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모두 부담한다.

 

특히 서금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빚을 갚고 대출을 최소화하는 자산관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정책 변화와 대출 목적, 소득 변화 등에 따라 대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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