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경력직을 채용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영업비밀 침해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채용규모가 제한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다. 오죽하면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처음부터 교육을 하기보다는 같은 업계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경력사원이 다른 회사(특히 경쟁사)에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가 회사에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력사원의 이직에 있어서는 해당 경력사원과 이직하는 새로운 회사 모두 영업비밀 침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력사원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새로운 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각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위험까지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W사가 일부 직원들이 경쟁회사인 K사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K사와 전직 직원에게 약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명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7198 사건)이 선고되기도 했다. 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W사의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퇴사했고, 퇴사 시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 업무서류철과 연구보고서 등도 임의로 반출했다(참고로, A씨는 퇴사 시에 영업비밀 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A씨는 K사에 입사한 후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PC에 연결해 위 파일 등을 열람하거나 사용했고, K사의 직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위 파일 등을 업로드했다. 이에 W사는 K사와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사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A씨 등의 행위에 따라 영업비밀의 가치가 손상돼 W사에게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A씨 등과 K사가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직한 직원과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력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해당 경력사원의 채용 과정 등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경력사원이 입사 이후에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 등을 충분히 확인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회사 내에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경력사원 채용 및 그 채용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