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이재성)는 오는 26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를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458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회의를 거쳐 아동학대 유형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교육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가 폐지됨으로써 훈육 목적의 체벌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포스터는 다양한 신고 방법에 대하여도 안내한다. 특히 '아이지킴콜' 앱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제공하여 아동학대 신고(전화, 문자)에 보다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아동학대는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제작된 포스터가 아동학대 예방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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