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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1인 가구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내 리플릿 /서울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한 이후 확인해 보니 위법건축물이었고 급한 마음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매니저님이 같이 동행하여 가계약금 200만원을 돌려 받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인 저에게는 소중한 큰 돈이어서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매니저님이 부모님처럼 진심을 다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정책이 널리 퍼져 모두가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강동구·20대·여)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어르신 등의 1인가구를 위한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된 지 약 5개월만에 1406건(1131명)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초년생과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가 89%로 가장 많았다. 1406건의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중 유의사항에 대한 전월세 계약상담이 805건(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월세 형성가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지원(19%),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 안내(14%), 집보기 동행(10%) 순이다.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5개구 중에서는 관악구가 344건으로 이용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와 서대문구가 그 뒤를 이었다.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9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93건)와 영등포구(91건)에서 서비스 이용이 많았다. 이는 자치구별 1인가구 수 및 주거 형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희망하는 1인가구는 사전신청 및 예약을 통해 매주 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정기 운영 요일 및 시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 특히 2030 1인가구들이 계약 상담, 집보기 등 주거 마련에 현실적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는 만큼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견과 수요 등을 반영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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