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에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로 맞불을 놨다. 국회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꾸려진 지 18일 만이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11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위원직 사퇴 의사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묻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조사 지속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을 처리하고 나이가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는 정치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9인)·국민의힘(7인)·비교섭단체(2인)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조특위 활동에 앞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 여야 합의'를 깨뜨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해임 건의안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 해임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흐뜨러 뜨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살려 놓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된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검찰은 아마도 이 대표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흩트리기 위한 호들갑, 성동격서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규탄대회도 가졌다. 윤두현 원내부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라며 "치안 유지 등에 실질적 지휘 권한을 가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요일 느닷없이 본회의를 소집해 야당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규탄사에서 "애당초 민주당의 사전에 '협치'는 없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돌변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를 볼모로 한 인질정치를 멈추고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눈물과 국회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 비극적 사건마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발상에 인간적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닥치고 해임'을 앞세워 이 대표의 방탄에 활용한 민주당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 예산 발목마저 꺾어버렸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의결 실패라는 상처를 남겼다. 민주당에게 진상 규명과 민생을 위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