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사람들은 보통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채권의 소유가 이전된 것이므로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상당 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직접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계약상 계약 체결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거나 양수인이 대항요건 통지 권한을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만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어떨까.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통지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 즉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판결 참조).
정리하면, 채권 양수인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시에 실권돼 더 이상 관리인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이유로 이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얼핏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양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적시에 갖추지 않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도 않았던 사정이 고려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해 채권자들의 채권을 일시에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회생계획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채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 양수인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결정 등 참조). 따라서 채권 양수인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회생채권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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