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장기간 컨설팅을 하다보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기술탈취를 한 번씩은 꼭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침해정도가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기업은 금전적인 이유이거나 제조를 맡기기 위해 다른 기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일 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른 기업과의 미팅 자리에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에 앞서 비밀유지약정서부터 작성하자고 하면 아마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타기업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기업과 사업을 같이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독자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지시를 잘 따르는 하청업체에게 제조와 생산을 맡기면 비용 등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기술탈취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A사는 대기업인 B사로부터 건설공사에 쓰이는 X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B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 후 A사는 이 X 제품을 B 회사에 계속해서 납품하게 됐다.
그러던 중 B사는 갑자기 X 제품의 주문을 중단했고 A사는 어떤 일인지 문의를 했으나 B사는 단순히 고객들이 제품을 찾지 않는다는 이유만 댔다. A사는 답답한 마음에 B사의 건설현장에 몰래 찾아가 봤다. B사는 제품을 A사가 아닌 C사에게 요청해서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A사가 개발한 X 제품에 대한 명백한 기술탈취 행위다. A사는 특허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합의하고 사건은 종결됐다.
또 회사 내부자들에 의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는 자주 일어난다. 회사의 독창적인 영업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이 영업비밀로 자신이 회사를 차리면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급여 등에도 불만이 쌓여간다.
C씨 등 4명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 6개월간 회사 영업비밀을 모은 후 퇴사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고객 리스트까지 취합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퇴직할 때는 이런 모든 범죄 자료를 삭제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들은 퇴사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고소인 회사의 모든 고객에게 연락해 더 싼 가격을 제시하고 상당수 고객을 빼앗아갔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훼손,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은 단순 비교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고소인 회사는 위 직원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직원 4명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에 주력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소명했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사건이라 공학적 지식이 필요했다. 수사기관도 이해를 못해 수사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혐의를 입증한 끝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지만 4명 모두 2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돼 사건은 종결됐다.
이 같은 기술범죄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해 본 수사기관이 많지 않고 재판부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영업비밀이 침해됐음에도 벌금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 판단, 대응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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