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5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에야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사로부터 통지받았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금액이 궁금하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폐업하거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사에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DC형은 가입여부와 함께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또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금융사에 제출하고 지급 신청하면 된다.
또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일까지 이를 미납할 경우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10~20%의 지연이자까지 내야 한다.
DB형 적립금이 동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개인형IRP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DC형, 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 개인형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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