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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국제조정센터와 중견기업 무역 분쟁 돕는다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맺어

 

지난 18일 서울 마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진행한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국제조정센터 박노형 이사장,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들의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중견련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국제조정센터(KIMC)와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또 중견기업의 국제 분쟁 대응과 해결 역량을 제고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분쟁 해결 방식이다. 법원 판사가 이끄는 3심제 소송, 중재인이 개입하는 최종 판결로서 중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약칭되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UN)협약'은 기업 당사자 간 합의에 바탕한 국제 무역 분쟁 해결 규범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5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 국가가 국회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됐다.

 

국제조정센터 박노형 이사장은 "중재만큼의 집행력을 확보한 조정은 제3자 주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중재에 비해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호혜적이고 효율적인 방편"이라고 전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기존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라면서 "분쟁 해결과 상호 신뢰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효과적인 전술인 조정이 중견기업 무역 분쟁 해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조정센터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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