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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2 국감] 교원 징계 사유 중 절반이 '음주운전', '성 비위'

초·중등 교원의 최근 3년간 징계 처분 사유 현황. /정경희 의원실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초·중등 교원의 절반 가량이 음주운전, 성 비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받았다고 조사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2년 6월) 초중등 교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2739건의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 관련'이 총 633건(23.1%)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성 비위'로 총 566건(20.7%)이었다.

 

3위는 '학생 체벌, 아동학대 관련'으로 280건이었고, 이외에'복무규정 위반' 192건, '금품수수, 횡령 관련' 78건, '교통사고 관련' 68건 등이었다. 정치운동, 선거 관련 발언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도 최근 3년간 5건이다.

 

연도별 총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956건, 2020년 782건, 지난해 654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347건이다. 지난 3년간 시도별 초중등 교원 징계처분 건수 중 경기도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358건), 경남(222건), 전남(186건), 경북(145건), 부산(142건), 강원(139건), 전북(137건) 순이다.

 

정 의원은 "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징계 처분이 음주운전, 성비위 관련 징계라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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