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영향 놓고 설문조사 발표 기관마다 '온도차' 극명
산업계, 경영상 부담커 제도 시행 추가 유예·완화 '절실'
시민·노동계, 사각지대 많아 적용 범위 확대등 강화해야
정부, 기업 활동 위축 완화에 방점…TF통해 목소리 반영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산업계는 경영상 부담을 들어 '완화'를, 시민·노동단체는 관련 법이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유로 '강화'를 각각 소리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윤석열 정부가 관련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 참여 중소기업의 84.5%(들어본 적 있다 47.2%+어느 정도 알고 있다 3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은 15.5%에 그쳤다.
경청이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도입·시행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경청은 관련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라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각각 조사해 발표한 내용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대한상의가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30.7%만이 '(법을)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68.7%는 '(법을)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서도 '(법의)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50.6%에 그쳤다. 또 35.1%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물론 조사시점은 대한상의·중기중앙회(4월)가 경청(6월)보다 약 2개월 정도 앞선다.
이런 가운데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연간 일자리가 약 4만1000개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4조7000억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엔 중기중앙회가 같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이 417명(50.4%)으로 절반을 차지, 관련법 시행으로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업 경영 위험 증가→기업 자본 조달 여건 악화→투입 건설자본량 감소→타 산업 생산 활동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유를 들면서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은 2년의 유예기간을 줘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말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제언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역 하한(1년 이상)에서 상한(7년 이하)으로 사업주 처벌을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229건의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하면서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 범위 최소화'를 개혁 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산업계 등의 이같은 '완화 요구'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022 정기국회 입법 정책과제'를 내놓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부실한 감독 등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안돼 이처럼 이해 당사자간 목소리가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처음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시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계의 목소리를 좀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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