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전체 산업중 건설업 영향 가장 커…'경영 위험' 7.2% 증가
예방 중심 기능 강화위해 '산업안전청' 설립 아이디어도
올해 초 본격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계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으로 연간 일자리가 약 4만1000개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4조7000억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대안으로 '(가칭)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4일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 828명 가운데 건설업이 417명(50.4%)으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으로 경영 위험이 늘어난다.
파이터치연구원 분석 결과 건설업의 경우 법 도입 전과 비교해 경영 위험이 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관련 법 도입이 경제 전체적으로 실질GDP 4조7000억원(0.26%), 총일자리 4만1000개(0.15%), 총실질자본 2조4000억원(0.43%), 실질설비투자 7000억원(0.43%), 총실질소비 4조원(0.34%)이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기업 경영 위험 증가→기업 자본 조달 여건 악화→투입 건설자본량 감소→타 산업 생산 활동 위축 등 악영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다.
파이터치연구원 박성복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중대재해사고 예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외 주요국 대비 처벌수준이 과도하다. 이는 경영자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청'에선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담당해야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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