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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원…"관리·감독 사각지대 없애야"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사유코드 37205 건수 및 금액/유동수의원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에서 신고등을 거치지 않고 증여 목적으로 해외거주자에게 송금되는 금액이 25조1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5조원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당발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25조1847억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뜻한다.

 

해당자료는 전체 다발송금액 중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증여성 해외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했다. 한국은행은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서비스 등 500여 개에 달하는 지급 사유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자금규모는 2017년 4조9323억 원, 2018년 5조1065억 원, 2019년 4조5933억 원, 2020년 3조8410억 원, 2021년 4조8103억 원 등이다. 올 상반기(1월~6월)에는 1조9012억원이 증여성 해외로 송금됐다.

 

건수로는 2017년 44만8774건, 2018년 38만7250건, 2019년 56만390건, 2020년 51만8166건, 2021년 53만5577건, 2022년(1~6월) 23만7316건 이다.

 

유동수 의원은 "해마다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이 경우 1년 5만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단, 연간 동일인을 대상으로 해외송금한 금액의 합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1만달러 미만 송금액의 경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를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발송금이 이뤄짐에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탈법적 증여세 회피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한 증여세 회피는 성실납세자가 대부분인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증여성 거래에 대해서 더욱 까다롭게 검토해 회피를 미리 방지하고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강하게 처벌 및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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