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전근하였습니다. 동일 직장 내 인사이동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A.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데 따른 분쟁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의 3가지 사항에 유의하세요.
첫째,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둘째, 보험회사에 직무변경을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으며, 직무변경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기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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