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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파산결정으로 면책된 채권의 재(再)변제 약정 효력은?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이뤄지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는 일응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채무자의 잔존 재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만일 면책결정이 확정돼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채무자 A가 채권자 B와의 사이에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새로이 약정(이하 '채무재승인약정')하는 경우, 채무자 A는 새로운 약정에 의해 채권자 B에게 면책결정과는 별도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일까? 실제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판결).

 

즉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이겨 비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그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생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판결).

 

파산과 달리 회생은 회생계획안이라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장기간 면책된 채무 외의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허용해 버리면,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자들의 공평한 변제라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산절차를 거친 채무자는 면책 제도에 의해 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면책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는 도산 절차가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는 중대한 합의임을 이해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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