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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노란봉투법, 과잉입법은 안 된다

최근 국회에 입법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3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쌍용자동차의 파업 이후 쌍용차 회사 측과 경찰이 쌍용차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취지에서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한 언론사에 전달한 게 화제가 되면서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이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노동관계법에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파업)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권한에 더해 위와 같은 권한을 더 주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실상의 '파업 면책권'을 주자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개정안에는 파업이 일어나는 회사의 하청업체까지도 본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수많은 하청업체들까지 대기업들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쟁의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계를 탄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했는데, 투쟁 후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의 인생 자체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파업을 통해 기업을 점거하고 또 다시 불법 파업을 하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그 구성원 중의 하나인 노조에도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든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경영자총합회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부추기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다. 하지만 과잉입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셈법만 고려한 나머지, 법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부른 법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이란 정의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법이란 법치주의의 기반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특히 집단 간의 이익과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해주고 균형적인 합의를 해주는 제도가 법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1914년 '담장을 고치며(Mending Wall)'이란 시에서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라고 썼다. 서로의 울타리 경계가 모호하면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로의 사회 관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실제론 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각 법률안에는 각자가 표방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가끔은 '공익'이란 옷을 입었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편법이 나오기도 한다. 또, 아주 가끔은 민의와 괴리된 정치적 목적의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과잉입법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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