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하기로 했다. 당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 사용과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 저해 및 당 위신 훼손 등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전체 회의를 갖고, 3시간여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긴급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규정 제20조 1, 3항 및 윤리규칙 제4조 1, 2항에 근거해 이준석 당원 징계 결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근거인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다.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다.
품위 유지 의무인 윤리규칙 4조 1,2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등이다.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언급한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이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당시 이 전 대표가 한 문제의 발언에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에 징계 촉구를 한 것이 수용된 셈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중앙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에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인권규범 제19조'를 공유한 뒤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해당 규범은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간섭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됐다. 자신의 발언에 문제 삼아 징계하려는 윤리위를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이 전 대표 출석 문제와 관련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은 듣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이 위원장은 "전 당 대표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이 전 대표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된 이 전 대표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이 무엇인지 질문에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많이 썼다"고 했다. '개고기', '신군부' 등 특정 발언이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의미를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는데, 추가 심사에서 '탈당 권유', '제명' 등 높은 수위가 결정되는 게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모든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활동 과정에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발언으로 문제가 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혐의가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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