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한 구제조치(손해배상 등)를 마련해 두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 조항은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성격을 갖는다.
위 조항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먼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위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바둑기사들의 대국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전자기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전자기보가 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고 최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우선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는 국내외에서 각종 기전(바둑대회)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중계해 왔다. 그런데 B가 위 대국의 기보를 이용해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했다. A는 이를 확인한 후 B가 자신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기보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해 동영상 게시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항고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법원은 "A가 기전을 주최·주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전에서의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대국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에 따른 것이고, A의 명성이나 A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위 대국에 관하여 A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즉, 법원은 A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에서 이뤄진 대국에 관한 전자기보라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주된 쟁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그 성과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해당 성과 등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 기업 담당자 등으로서는 위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함에 있어서 위 요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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