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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우수인력 확보에 헛다리 짚는軍...현실에 눈떠야

군, 우수인재 잡으려면 군인사법 등 현실에 맞춰야...
현역과 예비비역 승계 복무 등 유연한 사고 필요
군수뇌부 눈치주는 답답한 정치권도 반성해야

육군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사진=뉴시스

최근 한 언론사가 미래전 핵심인 드론과 로봇을 담당하는 장교들이 조기 전역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에도 밀려 떠밀리듯이 전역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현·예비역 군간부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딱딱한 군인사법과 군인사법시행령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軍, 우수인재 잡으려면 군인사법 등 개정 시급

 

14일 메트로 경제신문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한 예비역 장교는 "현역복무의 정년을 정한 군인사법 제8조와 진급선발기준을 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군의 발전에 노력하는 군간부더라도 안정감 있는 복무 토대가 없다면 군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제8조는 하사부터 대장까지 군간부의 현역복무 가능 나이제한을 명기해 두고 있다. 장교의 경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시기인 대위(위관급 전체)와 소령의 계급별 나이정년은 각각 만 45세와 만 43세로 50대 초반까지 복무를 허용하는 외국군에 비해 짧은 편이다. 군간부는 계급별 나이정년을 넘기게 되면 군사복무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으로 전환된다.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인적자원을 군 스스로 버리는 셈이다.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계급별 나이정년 연장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거론된 적 있었지만, 군인연금 삭감 분위기 속에서 계급별 나이정년을 늘리면 군인연금 수령 대상자가 늘어 재정적 부담이 줄지 않게 된다. 때문에 군인사법을 개정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군 일각에서는 '군의 노령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십년 간 부진해, 부사관 층에서는 벌써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상사의 정원은 2만8000명, 중사의 정원은 4만9000명, 하사의 정원은 4만700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사는 4000명 초과한 3만2000명, 중사는 3000명 부족한 4만6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한 3만9000명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군이 붙잡으면서도 현역의 노령화를 줄이는 인적자원 확보 해법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역의 노령화와 군인연금 부담 줄이는 연계법 모색

 

구원근 초대 육군 동원전력사령관(소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역종 전환의 유연성 ▲현·예비역 연계복무 ▲일계급 한정이 아닌, 열린 예비역 진급제 개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구 전 사령관은 현역복무와 연계된 예비역복무의 정상화와 우수 예비군 확보에 힘을 쏟기위해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을 주한미군 예비군센터에 견학까지 보냈던 인물이다.

 

미국의 경우 예비역 복무로 전환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의 경우 예비역으로 전환되면 만60세부터 수령받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부담도 줄어든다. 현역보다 근무강도는 떨어지지만, 연계성 있는 복무를 이어갈 수 있기에 군도 숙련자원의 유출의 부담이 줄어든다.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 '코볼의 어머니'로 각각 불리던 미 해군의 하이먼 리코버 대장과 그레이스 호퍼 준장은 80대의 나이에서야 완전히 군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리코버 대장은 63년 동안 복무를 하다가 82세가 되던 1982년에 완전히 퇴역했다. 미 해군의 예비역 장교로 임관한 호퍼 준장은 중령으로 퇴역 후 재복무를 수 차례 거쳤고, 의회의 명에의해 준장으로 진급했다. 미국 정부는 우수인력의 활용이란 차원에서 유연한 자세를 지켜왔다.

 

반면, 국군은 낡고 딱딱한 법령의 재정비에 인색해 우수예비전력을 스스로 도태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의 복무 편성을 크게 줄였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A 대위는 "선배들처럼 노력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면서 "현역시절 전투력 향상과 직결된 전술 및 장비연구를 하면 손가락질 받았다. 군복무와 상관없는 자격증을 많이딴 사람이 주목받는 것과 다를 바 뭐냐"고 말했다.

 

국군의 우수인재 확보 대책은 눈앞에 보이는 '단기복무장려금 인상'과 '의무복무기간단축'과 같은 뗌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예비역 군간부들 전반적인 문제인식이다. 더욱이 정치권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군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군안팍의 답답함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현 국회의장)은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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