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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치안 활동 강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모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취약계층·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치안 활동 강화에 나섰다.

 

4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자치경찰위는 올해 범죄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학대 피해아동 의료물품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자치경찰위는 1인가구 밀집 거주지 중 강북구 수유3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2동에 5억1800만원을 들여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미러시트, LED조명, 비상벨 등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시설물을 설치해 범행을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감소시키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는 지난달 사업지별 생활안심디자인 솔루션 도출과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이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안심장비지원(가정용 CCTV, 스마트 초인종 등) 사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스토킹 가해자를 타깃으로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총 8회 진행한다. 스토킹 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라고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326명(영아 75명·유아 79명·청소년 172명)에게는 실내복, 이유식 스푼세트, 가운형 목욕타월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위는 시민 참여를 통한 융합 치안 확산에도 힘쓴다. 자치경찰위는 견주가 반려견과 산책하며 위험 요소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조치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공동체 치안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 5월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2월까지 송파·서초·금천·강서·마포·서대문·성동·동대문구 등 총 9개 자치구에서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가동한다. 견주가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이 일반·안전 교육을 받은 후 반려견과 순찰대로 활동하게 된다. 심사 항목은 ▲서류심사(지원 동기) 10점 ▲리드워킹 30점 ▲앉아·기다려 등 10점 ▲횡단보도 건너기 20점 ▲외부 자극 20점 ▲심사위원 평가 10점으로 이뤄졌다.

 

반려견 순찰대는 금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15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순찰대는 산책하며 발견한 중앙분리대 파손·가로등 고장 같은 생활불편사항과 도로누움·주취자 등을 신고 조치했다. 해당 기간 '112 신고 건수'는 8건, '120 신고 건수'는 120건으로 집계됐다. 광진구와 노원구 등 현재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운영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 시행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방범 순찰을 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추진, 우리 동네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자치경찰위는 서울 자치경찰제 정책 기획·시행 과정에서 시민을 적극 참여시켜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치안 시책을 개발해 실질적인 치안 개선을 유도하고자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31개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은 277명을 포함 총 311명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위는 "치안정책 개발시 자문단 제안을 반영해 시민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며 "이륜차 소음 규제방안 등 정책개발TF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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