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거래, 유권해석 나오지 않은 상태
증권업계 "9월 시행 어려울 듯"
고가 우량 주식 해외보다 적어
오는 9월 시행 예고됐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업계에서도 해외주식에 비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과세 방식' 유권해석 필요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소수점 거래는 주식을 온주(1주)가 아닌 0.1주, 0.2주 등 소수 단위로 쪼개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다.
중개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는 총 24곳으로,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만든 뒤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가 체결되면 취득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단, 소수 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과세 방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세청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9월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기재부가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볼지, 주식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주식으로 본다면 대주주가 아닐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으나, 거래세가 부과된다.
◆"투자자 니즈 적을 수도"
국내주식에 굳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할 이유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접근성을 높인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내주식의 경우) 해외주식보다 고가 우량 주식이 적다"며 "투자자들의 니즈가 적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일 거래량 20만주가 넘고, 시가총액 1조원, 주가 10만원 이상인 종목은 약 30개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은 현대차, 네이버 단 2종목뿐이다.
반면,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 대부분은 고가의 주식이다. 시총 20억달러(2조6000억원), 거래량 20만주, 주가 50달러(6만7000원) 이상인 종목은 약 950개로 집계됐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 A클래스의 경우 43만3650달러로, 한화 기준 5억8000만원이 넘는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초기 시스템 개발 비용과 온주가 아닌 주식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고객 유입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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