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에 사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데 대해 국내 거래소들이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은 오는 16일부터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폴로닉스(Poloniex) 등 6개 해외 거래소의 출금지원을 중단한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도 내부심사 정책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멕스씨, 쿠코인 등에 대해서 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코빗에서도 오는 16일부터 지갑주소 등록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쿠코인과 멕스씨를 배제한 상황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불법영업으로 인한 제재 가능성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손절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거래소 중 일부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하지않는 점을 포착해 선제적으로 출금을 막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 수십개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한다고 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영업을 이어갈 경우 처벌도 가능하며,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같은 조치에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사이트 내 한국어 서비스를 제외하면서 한국 내 영업 철수를 결정했다. 특히 후오비글로벌의 국내법인 후오비코리아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출금이 금지된 해외 거래소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트위터·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멕스씨의 경우 국내 한 유튜브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 안내한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요건이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등 특금법에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해외 거래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한국 시장 진출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형 업체들은 특금법 신고를 마친 국내 거래소를 인수 혹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은 국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오케이비트'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 거래소 FTX는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면서 국내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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