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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이드인코리아' 수소연료전지 기술 국외유출 막는다

국가핵심기술에 산업용·고정용 수소 연료전지 기술 2건 첫 지정

/유토이미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용 배터리 관련 2개 토종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돼 국외유출 방지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핵심기술에 수소차 연료전지 이외 산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술적·경제적 가치, 기술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호필요성이 높은 수소분야 2개 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기술우위를 점하는 우리 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 연구동향과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자동차 분야 연료전지는 국가핵심기술로 이미 지정됐는데, 이번에 건설산업 기계용과 고정형 연료전지 두 가지 기술이 추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보호되는 기술은 '1.0A/c㎡ 이상 전류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건설산업 기계용 연료전지)'과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 기술(고정형 연료전지)' 2가지다.

 

건설산업 기계용 연료전지는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등 건설산업 기계 등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이며, 고정형 연료전지는 움직이지 않는 기계에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이다. 기존 국가핵심기술 자동차·철도 분야에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이 지정돼 있었으나, 산업용이나 고정형 산업기계 연료전지에 관련 수소기술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분야별로 반도체 분야 기술이 11개로 가장 많다.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설계·공정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이다.

 

이어 자동차·철도 분야와 철강 분야가 각 9개, 조선 분야 8개, 정보통신·기계 각 7개, 원자력 5개, 우주·생명공학·전기전자 각 4개, 로봇 3개, 디스플레이2개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보호를 받는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매각이나 기술이전 등이 제한된다.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당 기술을 기술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누구에게 수출하는지, 외국에 나가도 되는 기술인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된 뒤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성격 등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할 수 있고, 그 일몰기한이 끝났을 때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9월 내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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