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을)은 甲(갑)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한편 丙(병)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위탁자겸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줬다.
乙은 위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그후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거친 결과, 수익자인 丙에게 지급될 금원은 약 19억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乙은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까? 즉, 위 19억원 중 乙이 대위변제한 2억원에 대해 丙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원심은 결론적으로 "乙이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원심은 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런데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인원수에 따른 대위비율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丙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대위변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과 결론은 같이 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대법원은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있다고 봤다.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전액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위자 상호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기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丙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선수익권은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이고,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으며,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물권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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