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기업들 '아쉬움'도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 7→5년 완화 등 결정은 '환영'
'업종 변경 제한' 폐지…中企특별세액감면, 적용業 '확대'
벤처업계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액공제 5→10%로"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세정을 엿볼 수 있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지난 21일 윤곽을 드러냈다. 이를 놓고 경제계가 대체적으로 환영을 표명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내친김에 좀더 파격적인 세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중견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제기하고 있는 '아쉬움'을 24일 정리해봤다.
가업승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의 경우, 기존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분류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분류'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21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등 25개의 '중분류'가 포함돼 있다.
기존엔 식표품 제조업 내에서만 업종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를 제조업 안에서 변경하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아쉽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완구를 도매하던 회사가 경쟁력을 기르기위해 완구를 제조하는 경우는 연관업종이 아니냐. 제도가 다소 완화됐지만 도매와 제조가 '대분류'에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아예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했던 '고용 유지' 요건의 경우, '(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은 폐지하고 '(7년 통산)정규직 근로자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은 '(5년 통산)90%'로 10%p 낮췄다.
추문갑 본부장은 "고용유지 요건도 '5년 통산 80%'까지 완화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이라는 취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는 기존 5%인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액 공제율을 10%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관련 과세특례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액 공제률 상향은 없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적용기간을 3년 연장(2025년 12월 말)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액공제율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공제율이 상향되면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생긴 여유자금을 추가 투자나 인력 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상속세를 아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이하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한국이 50%로 그 다음이다. 프랑스(45%), 영국·미국(40%)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다만 최고세율은 나라별 공제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를 OECD 평균보다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