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B회사는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다. B회사는 A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가 B에게 제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계약해지 시 10일 이내에 반환받는 조항을 삽입했고, A는 B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 B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졌다. 당시 B회사의 관리인이었던 대표이사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물품을 공급 받다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A회사가 먼저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은 범위가 한정돼 있다. 특히 거래의 양 당사자가 상호간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과 관련해선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쌍무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갖는 청구권은 각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8의 2호).
그런데 위 상황에서 A회사는 B회사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보증금을 지급했고, 회생절차 내에서 공급한 물품대금은 B회사로부터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돼 별도로 위 선급금이 물품대금 정산을 위해 사용된 사실도 없다. B회사는 A회사가 지급한 보증금은 물품대금의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사이 계약이 만료됐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에 불과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회사가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봐야 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즉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판결).
구체적으로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A회사는 B회사에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 B회사는 A회사가 대금을 임의로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미수금총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따라서 A회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은 B회사의 물품대금채권과 서로 이행, 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쌍무계약상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쌍무계약은 계약상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상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다만 일괄적으로 쌍무 계약상 의무 조항으로 삽입하기만 하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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