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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미투상품'의 유형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범람하면서 어떤 상품과 형태 등이 유사한 상품은 수없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상품이 본래 상품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상품의 형태 등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①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 ②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대해서는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유명 명품 브랜드(L사)의 가방 형태와 관련하여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은 위 명품 브랜드 가방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21나2032690)은 위 사건에서 "위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 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위 명품 브랜드 가방과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방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 명품 브랜드 가방의 형태가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을 투여하여 구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류 브랜드 등 상품의 판매자로서는 위 판례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란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행 제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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