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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유사수신 적용 발의…업계 "과도한 규제 산업 걸림돌 가능성"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을 유사수신행위 처벌 범위에 포함하려는 법안이 최근 연달아 발의됐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루나(LUNC)·테라USD(UST) 사태에서도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처벌법안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조달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산업을 정의할 수 있는 기본법 조차 없는 상황에서 규제안이 도리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최근 연달아 가상화폐 조달도 유사수신 행위 요건으로 보는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양정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금전 외에 가상자산 조달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테라와 루나 사태에서 책임자의 처벌을 묻지 못하는 가상자산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태 속에서 테라와 루나 발행사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았다. 테라(UST)를 앵커프로토콜 전용 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UST로 지급했다. 특히 테라와 루나에 대해서도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금전'에 해당하는지가 불문명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도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에 업계에서는 성장하는 산업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스테이킹, 디파이, 커스터디 등의 서비스까지 차단하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며, 궁극적으로는 다단계 사기를 막는 등 궁극적으로는 업계 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법안"이라면서도 "기본법 조차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업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스테이킹, 디파이 등 서비스까지도 가로막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경에 관계 없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덜하다"며 "국내에서 이용하던 서비스가 가로막힐 경우 해외로 이동해 오히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약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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