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세대 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로 재개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 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조합은 2020년 총 분양 세대 수 1464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은평구청은 같은 해 12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증가 세대 수만큼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은평구청은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 수를 '850세대'로 판단하고, 조합에서 인가받은 1464세대 중 기존 거주 가구 수 850세대와 임대주택 296세대를 제외해 '증가 세대 수'를 318세대로 산정했다.
이에 A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기존 세대 수가 1195세대로,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세대 수가 없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원고인 A 조합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기존 세대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독립 가구 수 등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은평구청이 건축허가·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한 것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구청에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건축물대장만을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구청이 A 조합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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