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상레저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바다, 강 등에서 제트스키나 수상스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수상레저 사고가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기에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24세 A씨는 2018년 7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수상레저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상놀이기구 '블롭점프'를 이용하던 중 뒷사람의 점프로 몸이 튕겨져 나가는 순간 허리가 앞으로 꺾이면서 고꾸라지며 물속으로 떨어져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상레저시설 운영자 측에 대해 안전 규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미흡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해서 자기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3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레저업체)는 공단에 공단부담금 진료비 중 70%인 3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사고 173건 중 성수기에 129건(66.5%)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기구 정비불량 64건(36%), 조종 미숙 53건(30%), 운항 부주의 25건(14%)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수상레저는 물에서 하는 활동이고 기구의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하여 사고 발생 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는 스키나 보트 등 기구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고 무면허·주취 조종을 삼가 해야 하며,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야간 활동 금지 등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고 말했다.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 활동자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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