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채무자는 먼저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워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해당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성 결의(가결)를 얻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들로부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서는 5분의 4 이상), 회생채권자들로부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 및 지분권자들로부터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각 동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이 이뤄진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일반 회생채권에 대한 면제, 변경이 이뤄지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자신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게 되는 결과에 완강하게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채권자들도 있다. 문제는 조건을 달아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채권자들의 의결권 비중이 높아 회생계획안 가결의 캐스팅보트가 된 경우다. 채권액의 80~90% 이상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채권자가 있다 해도, 몇몇은 채권 전액의 변제 또는 기존 약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변제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회생계획안과는 별도로 변제를 약속하는 이면 약정을 요구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 때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반대를 표시한 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및 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제4항).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의 청구권을 가진 자, ▲조세 등의 청구권을 가진 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절차 참가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자, ▲회생계획안에 권리보호조항이 포함된 채권자들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밖의 사정으로 보아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배제시킬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0조, 제191조).
두 번째로는 채권자들의 반대에 따라 최종적으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재판부에 강제인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회생계획안의 공정성, 형평성, 수행가능성을 어필해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채권자들에게도 청산보다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외 부결의 원인이 된 일부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 사항, 채무자의 파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공익적 측면), 찬성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들의 의사 존중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한다. 재판부가 채무자의 강제인가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권리보호조항이 삽입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지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필연적으로 채권자들의 권리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정적인 심정을 갖는 채권자들에 대해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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