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통해 기초 생보 강화
장애인 지원 힘써…이동편 증진시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공급 강화 노력
문제점.사각지대 지속적인 보완 예정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기초 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상과 급여 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 완화를 검토 중이다. 급지 구분 방식 등의 변경·확대와 같이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한다.
긴급복지는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완화 내용으로는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금융재산 기준 인상이다.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한도를 확대한다. 선정 기준 중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소득의 15% 초과 항목이 10% 초과로 개선됐다. 지원 범위 역시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지원한도는 1인당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고용보험은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한다. 개편 내용은 소득파악체계 고도화 지속 추진,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의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이 있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장애인 연대는 얼마 전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에 집중했다.
장애인 이동편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23년까지 5000대)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시범사업(~'24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평가 후 확대 ▲소득·고용 보장 강화 ▲장애인 건강 지원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 개편·확대 및 노후소득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호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기준 현재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로 확대, 중위소득별 지원금 지급 추진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현 75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내놓았다.
이밖에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맞춤형 복지 기반의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질적 수준을 제고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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