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상력 높이기 위해 정규직 비율 늘려야
- 건강권 위한 입법절차 밟는 것 또한 숙원사업
콜센터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지만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과 비정규직 고용이 다수를 이루는 등의 고용구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열악한 환경이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문제해결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의원은 15일 강은미,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주최한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에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정부가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벌집사무실'로 불리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시장 성장과 함께 콜센터 산업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양산은 고강도 노동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함께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는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콜센터의 단체 교섭과 고용승계'를 주제로 시작했다. 박 교수는 20분간 진행한 발제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노조의 교섭권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근로자의 노사교섭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콜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담사 중 74%가 노동조합의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 중 절반 미만이기에 근로자의 교섭권이 약해진 것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콜센터 사용업체 운영형태를 보면 2019년 직접 고용 업체의 수는 397곳으로 간접 고용 업 체387곳보다 많았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20년 또다시 간접고용 업체의 수는 403곳으로 직접고용 업체 386곳을 역전했다.
박 교수는 "노동자의 교섭권은 법 제도적인 개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법제 개선 노력 등을 통해서 콜센터 노동자들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조건 개선의 문제가 입법적인 정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바통을 이어받은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 나갔다. 마무리 발제를 담당한 권 교수는 콜센터 근로자의 여건 개선과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콜센터 업체는 2배 늘었고 노동자의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정노동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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