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는 제8대 의원 당선인 22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에 대한 등록절차를 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지난 13, 14일 이틀간 의원등록을 접수했다.
당선자들은 당선증 사본, 의원겸직 신고서, 이력서, 의원서명 및 등록인장 카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울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등록을 마무리했다.
이번 의원등록 결과,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8명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에 대해 겸직신고를 해야 하며,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농·어업인, 임업인 등이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제8대 의회 의원들의 공식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울산시의회는 7일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2명) 및 상임위원장단(5명: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위)을 선출한 뒤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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