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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택배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13일부터 200만원

고용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기 수급자, 8일부터 신청…13∼17일 지급
신규 신청자, 23일부터 신청…8월말 지급

택배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자료DB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7일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마무리하고, 신규 신청자는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6일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80만명으로 총 1조5111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받는다.

 

자격은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그동안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가면 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자도 2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11월 근로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인 작년 3월 또는 4월, 10월 또는 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정부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8월 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이들은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뺀 차액만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 기조에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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