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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천호동 397-419번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심의 통과

천호 3-2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이하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천호3-2구역(1만9292㎡ 규모)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천호3-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종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 부재와 '2종 7층' 규제 등의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 완화 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규제완화로 인해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이었던 의무 공공기여가 폐지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라며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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