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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신청시 사채 돌려막기 채무연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은 최후의 수단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상을 지켜내고자 노력을 다했음에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파산선고와 면책을 신청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과 각종 문제들을 줄이고자 한다.

 

채무자 A는 파산 신청 당시 채무액이 약 8억6000만원이었는데 신청 직전 1년간 합계 1억2700만원 이상의 사채를 동원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사채 돌려막기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로 인하여 파생된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채무자A는 위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못해 파산선고의 실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파신신청 1년이내 사채를 사용한 경우 채무자 A의 면책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원심은 "채무자A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온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므로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10. 8. 23.자 2010마227)은 원심과 달리 사채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 연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물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채권자 등에게 자신의 연간소득을 허위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해 지급불능상태에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일부터 2~3개월 전 무렵에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채무자의 급여를 상당히 초과하는 신용거래를 해 재산을 취득하고 총 채무액 중 50% 이상이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등은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돼 면책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7.자 2003라1251결정, 인천지방법원 2010. 8. 2.자 2009라513 결정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채무 부담이나 재산 상황을 위장해 신용거래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1년 내에 있었던 신용거래의 경위, 방식, 채무상태의 고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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