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1명이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즉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동조 제1항 제7호 나목 1)본문).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다(동조 제1항 제7호 나목 1)단서).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의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1명의 다물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해 1주택을 공급받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구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알거나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갑자기 사업구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매수인은 기대와 달리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즉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위 개정규정은 2022년 2월3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그리고 위 개정규정은 재건축 사업구역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
그런데 2022년 2월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됐다(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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