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징병이란 과감한 혁신 필요...병역의 新원칙
군사복무가 누구나 원하는 선망의 경력되게 해야
대한민국 국군은 병력과 관련된 무간지옥(無間地獄-고통이 지속되는 지옥)의 맛을 보고 있다. 아직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의 본편도 보지못한 시점에서 말이다. 해법은 '선택적 징병' 의 시행이라고 생각된다.
국방부가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총을 지급하고, 총기·탄약·병력을 지휘관 대신 통제하는 당직근무와 위병소 근무를 보낸다고 하니, 군무원을 준비시키는 학원가가 들썩인다. 짧아진 병 의무복무기간에 봉급 200만원이 주어진다고 하니 여성단체들의 눈이 뒤집히고, 학군(ROTC)·학사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이 찬밥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선택적 징병' 개념이 북한이라는 보이는 위협이 있고 그 뒤의 잠재적 위협인 대륙 세력과 열도세력에 둘러쌓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숫자만 유지하는 약군(弱軍)'보다 우크라이나 처럼 '유연한 강군(强軍)'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여도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에 봉착하게되면 상비병격을 유지하기 힘들다. 남자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병약해 면제가 되던 청년도 군에 입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징집율은 90%를 넘어섰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말기 일본과 나치독일의 징병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말기 소년과 노인까지 전투원으로 동원할 정도로 군대가 약병화됐고, 총후에서 전선을 지원해야 할 국가산업도 인력자원의 문제를 함께 겪었다. 청년인구가 줄면, 시민사회의 일손도 급격하게 부족해지는데, 청년들이 힘들어도 군에 가고싶다라는 마음이 없고서는 모병제 시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군사복무가 선택된 자들의 우수한 경력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건설이 시급하다. 남여를 가리지 않고 우수인재만을 현역병으로 선발하는 '선택적 징병'의 좋은 사례는 노르웨이군이다. 노르웨이는 국민개병제에 입각해 모든 청년이 징병검사를 받지만, 현역병으로 선택된 청년은 극히 소수다. 때문에 군복무를 병으로 마쳐도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로 대우받는다. 이렇다보니, 관리업무를 경험해본 군간부 출신은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렇다 보니 노르웨이 여성들은 좋은 경력을 왜 남성애게만 부여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게됐고, 그 결과 군인으로서 복무역량이 갖춰진 여성들에게 '징병권'이 부여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복무처우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좋다. 대신 복무성과나 태도에 따라 차등적인 진급이 적용돤다. 계산은 철저해야 한다.
우수한 현역 장병은 우수한 예비전력으로 이어진다. 우크라이나군이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을 하게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우수한 예비군들이었다. 이들은 군사복무 경험이 없는 시민들을 고향을 지키는 2선급 예비군으로 훌륭히 키워냈다. 국가총력의 모범사례다.
한정된 병력자원을 표범처럼 만들겠다고 시작된 군무원의 대량 임용은 장병의 정예화를 건너뛰었다는 점, 그리고 현역 군간부와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불평등한 군무원의 처우는 놔두고 싸게 먹힌다는 얄팍한 계산이 문제였다. 적정 수의 군무원을 채용하되,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족한 직위를 군무원 대신 교전권이 있는 예비군 편제로 변경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예비군도 동원이 되는 순간 군인이다. 때문에 이들이 무장을 하는 것은 전쟁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직업예비군의 대폭 확대 또한 제2의 선택적 징병 아닐까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